■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 |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17-39호 도로점용허가 내용 공고 「도로법」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점용허가를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1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
|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본문내용
율촌제1산업단지 도로점용(굴착)허가 내용 공고 |
|||
---|---|---|---|
작성자 | 산단조성과 | 작성일 | 2017-09-27 18:19:45 |
조회수 | 556 | ||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