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가 열리는 곳,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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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21 - 11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대송산업단지 개발사업시행자 대체 지정 고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21-10호(2021.3.18.) 대송산업단지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에 대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8조의5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발사업시행자 대체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 4월 1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