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가 열리는 곳,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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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22 - 35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공고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청사방호 및 시설물 관리 등을 위한 CCTV를 설치함에 있어『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와 동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4. 29.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