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가 열리는 곳,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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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22-15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대송산업단지 실시계획(변경) 고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 및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대송산업단지 실시계획'을 변경하여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2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