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가 열리는 곳,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투자의 최적지를 찾으신다면, 결론은 GFEZ 입니다.
환경부 대기관리과-5297(2022.11.30.) 및 전라남도 환경관리과-13638(2022.12.1.)와 관련입니다.
대기 4종 및 5종 사업장에 대해 적용될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 운영 가이드라인이 통보되어 알려드리니, 사업주께서는 내용을 숙지하시고 부착대상, 부착시기, 부착 절차 등을 감안하여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 완료 및 전송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 원심력·세정·전기집진시설 : 배출시설(전류계), 방지시설(전류계)
- 여과집진시설 : 배출시설(전류계), 방지시설(전류계, 차압계, 온도계)
- 흡수에 의한 시설 : 배출시설(전류계), 방지시설(전류계, pH계)
- 흡착에 의한 시설 : 배출시설(전류계), 방지시설(전류계, 차압계, 온도계)
○ 부착 기한 시기
- 시행령 시행(‘22.5.3.) 전에 가동개시 신고 한 경우 : ’25. 6.30.까지 부착완료 및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제센터에 측정결과 정상 전송 완료
- 대기 4종 사업장 중 시행령 시행(‘22.5.3.)부터 ’23.6.30까지 가동개시 신고 한
경우 : ‘23. 6. 30.까지 부착 완료 및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제센터 측정결과 정상 전송 완료
- 대기 5종 사업장 중 시행령 시행(‘22.5.3.)부터 ’23.6.30까지 가동개시 신고 한
경우 : ‘24. 6. 30.까지 부착 완료 및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제센터 측정결과 정상 전송 완료
○ 부착 절차
- 그린링크 가입(사업주) → 가입 승인(한국환경공단 그린링크) → 부착 완료 신고서 및
그린링크 전송 확인서 지자체에 제출(사업자) → 적합여부 확인(지자체) → 측정기기 부착
완료·전송시작 관제센터에 통보(지자체)
○ 부착 면제 등 기타 사항은 사물인터넷 가이드라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