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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미래를 여는 투자 중심지, GFEZ 신산업 · 문화관광이 어우러진 역동적인 국제무역도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입니다. GFE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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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광양경제청, 투자유치 역량강화 교육 광양경제청, 투자유치 역량강화 교육 - GFEZ 산단 기반시설 및 모빌리티 관련 전문가 초청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청장 송상락, 이하 광양경제청)은 11월 30일 광양 락희호텔에서 직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별 전문가 초청 투자유치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첫번째 교육은 ㈜아산 기술연구소 김근호 이사가 ‘자동차 시장 및 자동차 산업의 미래’라는 주제로 강연하였다. 최근 자동차 산업의 주요 이슈인 전기차 및 수소차 시장을 비롯하여 플라잉카, 커넥티드카, 자율주행차 등 최근 자동차 산업 및 미래 핵심 트렌드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하였다. 두 번째는 ‘세풍산단 기반시설 현황 및 상세’ 라는 주제로 하여 ㈜동아기술공사 이창기 부사장이 강연하였다. 이번 강연에서는 기업유치에 있어 실무직원들이 알아야 할 산단의 전력 공급계획과 용수량 산정, 폐기물 처리 계획 등 기반시설을 중심으로 관련법규와 기준에 대해 깊이있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교육에 참석한 직원들은 “질의 응답을 통해 평소 가졌던 궁금증도 해소하고 광양만권 발전 방향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는 유익한 시간이었다”라고 말했다. 광양경제청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투자유치 전문가로서의 능력을 더욱 높이고 직원들간 소통도 강화하는 유익한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GFEZ를 신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점점 더 빠르게 변화하고 다양해지는 산업에 대한 실무자들의 지식 공유가 필요하기 때문에 “직원들의 투자유치 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새로운 교육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양경제청은 올 상반기에 자동차 경량화 소재 및 외국기업 한국투자사례 등 GFEZ 핵심전략산업 투자유치를 위해 두차례에 걸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내년에도 상하반기 총 4회에 걸쳐 다양한 주제로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023-11-30
광양경제청, 소재부품·에너지 분야 전문가그룹 간담회 개최 광양경제청, 소재부품·에너지 분야 전문가그룹 간담회 개최 - 소재부품·에너지 분야 기업유치 및 혁신성장동력 발굴 방안 모색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청장 송상락, 이하 광양경제청)은 11월 28일 여수 소노캄호텔에서 ‘2023년 소재부품·에너지 분야 전문가그룹 간담회’를 개최하여 소재부품, 이차전지, 신재생에너지 분야 산업·정책동향과 업계정보를 공유하고, 투자유치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소재부품 및 에너지분야 전문가 10명이 참석하였으며, “이차전지 산업현황 및 광양만권 기업유치 전략”과 “폐전기전자제품 자원순환 시스템”에 대한 발표로 시작하였다. 이어서 전문 분야별로 이차전지산업 밸류 체인과 산업생태계, 전고체 전지 기술개발, 폐배터리 재활용 및 에너지 분야 신산업 동향에 대한 정보 공유 및 이와 연계한 광양만권의 투자유치 활성화 전략에 대한 논의가 뒤따랐다. 또한 실리콘음극재, 전고체 배터리, 로봇 등 관련 기술동향 공유와 신규 투자기업 유치시 필요한 환경성 검토 등 GFEZ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부적인 대응방안에 대한 자유토론이 이어졌다. 송상락 광양경제청장은 간담회를 마무리하면서 “소재부품, 이차전지, 신재생에너지 등의 시장 확대에 따라 광양만권에 관련 분야 신성장산업의 잠재 투자기업을 발굴하고, 투자실현을 이끌어냄으로써 새로운 일자리와 항만 물동량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꾸준한 노력을 해나가겠다”며 광양만권 투자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부탁했다. 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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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찾아가는 환경기술지원단 신청 추가 모집 안내 1. 귀 사업장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청에서는 환경오염 예방 및 저감을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사업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한 환경기술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찾아가는 환경기술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2023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대기·폐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환경기술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장을 추가 모집하오니, 환경기술 지원이 필요한 사업장에서는 붙임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2023. 10. 13.(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찾아가는 환경기술지원단 개요 ○ 운영기간: 2023. 9. ~ 11. ○ 지원대상: 3~5종 대기 및 폐수 배출사업장 중 6개소(예정) ○ 지원방법: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이 아닌 기업체 직접방문을 통한 환경기술 및 오염도검사비용(측정 항목에 대해 자가측정 인정) 지원 등 ※ 기술 및 오염도 검사 지원 ○ 신청방법: 팩스(061-760-5707) 및 메일(greenday38@korea.kr) 제출 ※ 지원확정 및 기술지원 일정은 사업장별 별도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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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공개모집 공고(2024년도)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23 - 63호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공개모집 공고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관내 건축공사 현장의 투명하고 공정한 안전점검을 위하여「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2-791호) 제18조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23. 11.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 1. 안전점검 수행 대상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서 발주하거나 인·허가 대상 건축공사로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공사> 가. 시특법에 따른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 나. 지하 10m이상 굴착하는 건설공사 다.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라. 10층 이상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마. 천공기(높이 10m 이상), 항타 및 항발기, 타워크레인 중 하나 이상이 사용되는 건설공사 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2제1항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사. 그 외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발주자가 인정하는 건설공사 2. 참가 자격 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업종코드(4963)]이나,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업종코드(1397)]으로 등록한 업체 중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정기안전점검교육 및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나. 공고일 전일부터 주된 영업소가 전라남도 내에 소재한 업체(법인등기부상 전라남도에 본점이 소재한 업체) 3. 신청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3. 11. 30. 09:00 ~ 2023. 12. 18. 18:00 나. 접수방법 : 방문, 우편 또는 E-mail 접수 ※ 마감일시까지 접수처에 접수되어야 하며, 우편 및 E-mail접수의 경우 유선전화로 신청서 접수를 필히 확인 하여야 하고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다. 제출서류 목록 ①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신청서【붙임1】 1부 ②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부【붙임2】 1부 ③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1부 ④ 등록분야별 기술인력 및 장비의 보유현황과 그 기술인력에 관한 기술인 경력증명서 각 1부 ⑤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정기안전점검 등 수행실적 및 수행기관의 신용도를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제출된 서류는 교환 또는 보완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문 의 처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건축환경과(☎061-760-5281) 5.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공고 일정 구 분 일 정(예정) 비 고 수행기관 모집공고 2023. 11. 30.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 공고 신청서 접수·마감 2023. 12. 18. 18:00 (문서 도달시간 기준) • 접수처 - 광양시 광양읍 인덕로 1100,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건축환경과 - E-mail : kihb1023@korea.kr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건축환경과 업무담당자 김인혁(☎061-760-5281) 등록명부 공개 2023. 12. 21. (예정)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에 공개(www.gfez.go.kr) 6. 기타사항 가.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는 다음 모집공고 명부 공개전까지 유효하며, 필요한 경우 재공고를 통해 다시 모집 할 수 있습니다. 나. 제출서류 등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서 제외하며, 추후 모집공고에서 제외합니다. 다. 추진 일정은 업무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기한 내 신청서 및 관련서류 일체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본 모집공고에 참여할 수 없으므로 우편 및 E-mail로 접수하는 경우 정상 발송 여부를 업무담당자와 통화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건축환경과(☎061-760-528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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