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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23-60호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087호)」제18조(안전점검의 종류 및 절차) 규정에 따라 건축공사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