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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여는 투자중심지 GFEZ

기회가 열리는 곳,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투자의 최적지를 찾으신다면, 결론은 GFEZ 입니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투자 인센티브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투자 인센티브 - 구분, 경제자유구역, 자유무역지역, 외국인투자지역(단지형) 정보제공
구 분 경제자유구역 자유무역지역 외국인투자지역
(단지형)
지정권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시·도지사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
법적근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외국인투자촉진법
조세 감면 국세 관세 수입자본재
5년간 100%
100% 면제
(관세유보지역)
수입자본재
5년간 100%
지방세 취득세
재산세
15년간 100%
감면
요건
  • 제조·관광 1천만불 이상
  • 물류·의료 5백만불 이상
  • 연구시설 1백만불 이상
  • 제조업 1천만불 이상
  • 물류업 5백만불 이상
  • 제조업 1천만불 이상
  • 물류업 5백만불 이상
신청절차 조세감면 대상사업 사전확인 신청(→기재부) ⇒ 외국인투자신고(외국환은행, KOTRA) ⇒ 조세감면 신청(기재부) ⇒ 조세감면 여부결정(기재부·관련 부처·지자체) ⇒ 조세감면 여부 통보(기재부)
현금지원 지원
요건
  • 신성장동력사업(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사업)
  •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사업
  • 소재·부품(섬유, 펄드, 화학, 의약, 컴퓨터 등)사업
  • 연구전담인력 5명 이상 채용 연구시설 신·증설
  • 제조·건설·운수·정보서비스업 등 300명 이상, 숙박·여가 등 200명 이상 고용
지원
항목
  • 공장·연구시설을 위한 토지·건물매입비 또는 임대료
  • 공장·연구시설 건축비
  • 공장·연구시설에서 사업용이나 연구용으로 사용할 자본재 및 연구기자재 구입비
  • 공장·연구시설 신축에 필요한 전기·통신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비
  •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
신청
절차
서류제출(외국투자가→산업부) ⇒ 지원여부 심사(산업부·지자체·KOTRA 등) ⇒ 지원한도 평가 ⇒ 현금지원 협의(산업부·기재부·지자체) ⇒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의결 ⇒ 현금지원 계약 체결(산업부·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장·외국투자가)

※ 공통 조건 : 외국인투자비율 30% 이상

※ 지자체 감면조례에 의거 감면기간 및 감면율을 15년 범위 내에서 달리(연장 등)하여 적용할 수 있음

전라남도 보조금 지원

지원근거

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시행규칙」

지원대상

道와 투자협약(MOU)을 체결하고 보조금 신청 전부터 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 ※ 도 투자협약 체결대상 : 20억 이상

지원한도

예산의 범위에서 기업당 50억원 한도

지원부서

전라남도 투자유치과 투자기획팀

지원종류

※ 부담비율 : 도 50%, 시군 50%

지원종류 - 구분, 주요내용 정보제공
구분 주요 내용
입지보조금
  • (지원대상) 분양률 80% 미만 일반산업단지* * 세풍산단, 황금산단 해당
  • (지원요건) 계약금과 1차 중도금을 납부한 기업
  • (지원규모) 분양가 또는 매입가의 30%까지 지원(4억원 한도)
  • (지원시기) 부지매입 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 신청
시설보조금
  • (지원대상)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토지매입비 등
  • (지원규모) 20억원 초과액의 5% 범위 내(5억원 한도, 고용규모에 따른 차등 지원)
    ※ 시행규칙 별표2 조항에 따라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 한함
  • (지원시기) 건축물 착공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
고용 · 교육훈련 보조금
  • (지원대상) 20억원 이상 투자기업으로 상시고용인원 10명 초과
  • (지원규모) 초과인원 1인당 월 60만원 이내, 12개월 지급(10억원 한도)
    • (정보기술업종) 상시 고용인원 5명 초과 1인당 월 50만원, 6개월 지급(5억원 한도)
  • (지원시기) 공장등록일부터 3년 이내 신청
건물임대 보증금
  • (지원대상)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개발구역, 일반산단 내 지식산업센터
  • (지원요건) 월차임대의 합계가 연간 3백만원 이상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상시근로자가 3명 이상인 정보기술업종
  • (지원규모) 연 임차료의 50%, 2년간 지원
  • (지원시기) 임대계약 후 2년 이내 신청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지원

지정권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지정목적

산단 내 기업유치 촉진과 입주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세제, 자금, 판로 등을 특례 지원

지정현황

9개 산단 (지정기간 : 고시한 날로부터 5년간)

지원부서

중소기업진흥공단(www.kosmes.or.kr)

중소기업진흥공단 - 지정산단, 소재지, 면적(천㎡), 지정기간, 비고 정보제공
지정산단 소재지 면적(천㎡) 지정기간 비고
합 계 8개 시·군, 9개 산단 12,829
나주 산업단지 나주시 동수동, 운곡동 549 ’20.2.27 ~ ’25.2.26
장흥 바이오식품 산업단지 장흥군 장흥읍 2,892
나주 혁신산업단지 나주시 왕곡면 1,789
강진 산업단지 강진군 성전면 655
동함평 산업단지 함평군 대동면 백호리 739
세풍 산업단지 광양시 광양읍 세풍리 2,427
목포 대양산업단지 목포시 대양동 1,545 ‘16.9.9.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제외*
담양 산업단지 담양군 담양읍, 금성면 581 ‘18.3.21.
영광 대마 산업단지 영광군 대마면 1,652

* 인구 20만 이상 도시 소재 산단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제외

지원내용

  • (세제) 입주기업 최초 과세연도부터 5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 50% 감면
  • (판로) 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한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구매할 경우 제한경쟁입찰 및 수의계약 가능
  • (융자) 해당 지자체의 지방중소기업육성기금 우대지원 외 정책자금 특별지원지역 융자지원 우대
    • 입주기업에 대해 현행 정책자금 융자 한도(융자잔액 기준 : 비수도권 50억원, 매출액 기준 : 150% 이내) 예외 적용 → 최대 70억 이내에서 지원
      * 현행 융자잔액 기준 및 매출액 한도 예외 적용 대상
  • (보증) 기술보증기금의 특별지원지역 입주기업 보증 우대 및 신용보증기금의 지역특화산업 영위 기업 보증 우대
  • (공공구매)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 물품구매 계약이행능력 심사 시 신인도 평가 우대
  • (산업기능요원) 산업기능요원 배정을 위한 병역지정업체 선정 시 기업의 소재 지역에 따라 점수를 차등 부여
  • (단독 및 공동기술개발) 단독-기술혁신개발사업, 공동-기업 간 또는 인근 대학 등과 공동기술개발 및 연구장비 활용 등의 사업 지원 시 우대(1점 가점)
  • (컨설팅 및 애로해결) 지방청 비즈니스지원단의 전문가 상담 등 우선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