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 및 절차
청구부터 정보공개 결정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한 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직접(서면, 우편, 팩스 등) 청구시 처리절차
청구인은 정보공개 청구서 작성을 하여 민원봉사팀에 제출합니다. 이때 청구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며 정보의 내용, 공개형태, 수령방법, 수수료 감면여부 등 기재합니다. 청구서를 받은 민원봉사팀에서는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하고 접수증교부 및 처리과로 이송작업을 합니다. 이때 청구인은 청구서를 민원봉사팀에 직접방문하거나 우편, 모사전송또는 컴퓨터(인터넷)으로 청구합니다. 다수인에 의한 청구 2인이상인경우에는 그중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합니다.
청구서가 처리과로 이송되면은 처리부서에서는 10일 이내 공개 비공개 결정통지를 하며(10일 연장가능) 이때 청구인은 확인 및 수수료를 징수합니다. 제3자 관련시 지체없이 공개청구 사실통지합니다.(제3자 의사에 반한 공개시 공개 통지) 또는 바로 공개결정일로부터 10일이내 공개실시를 합니다.
이과정에서 정보생산기관의 의견청취 과정이 있는데 공개청구된 정보 중 다른 기관 생산정보는 해당기관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정보공개 심의위원회 심의사항으로는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이거나 이의신청 사항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또 한편 제3자 의견청취도 있는데 공개대상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시에는 제3자 의견청취를 하고, 비공개요청가능합니다.(공개 청구사실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 또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공개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정보들이 공개가 최종적으로 되게됩니다.
인터넷 청구시 처리절차
메뉴담당자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연락처 : 061-760-5191
최종컨텐츠수정일 : 2023-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