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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여는 투자중심지 GFEZ

기회가 열리는 곳,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투자의 최적지를 찾으신다면, 결론은 GFEZ 입니다.

이의신청(법 제18조)

01
신청권자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청구인(법 제18조제1항)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통지를 받은 당해 제3자(법 제21조제2항)

체크사항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02
신청대상 기관

결정 통지한 공공기관

03
이의신청기간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법 제18조제1항) 제3자의 경우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04
이의신청방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비공개) 결정 이의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해당기관에 신청하거나 열린 정부에서 온라인 청구가 가능하다.

05
이의신청 결정 및 통지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인용 및 기각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하며 결정통지 기한은 1회 7일의 범위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연장시에는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각하 또는 기각 결정시에는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사실을 3항에 따른 결과 통지와 함께 알려야 한다.(법 제18조 4항)

06
행정심판청구인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

07
심판청구서의 제출

심판청구서는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 행정청은 1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를 재결청에 송부

08
재결청

당해 행정청의 직근 상급행정기관 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이나 소관 감독행정기관이 되는 경우가 있음

09
심판청구기간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 청구

정당한 사유 없이 위기간이 경과 한 경우 심판청구 불가

10
재결기간 및 재결방식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함

체크사항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 재결은 서면(결재서)으로 하되 결재서에는 주문·청구의 취지, 이유 등을 기재하고 재결청이 기명날인 함

체크사항청구인은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11
행정소송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인

12
제소기간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소하여야 함, 정당한 사유가 없이 이 기간이 경과한 경우 행정소송 제소 못함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은 청구인이 선택적으로 제기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