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8조의2제1항 ◆ 제출서류
<공통> ① 입주계약 신청서 ② 사업계획서 ③ 사업자등록증 ④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분양계약 시 제외) ⑤ 법인인감(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및 사용인감)
<개인> ① 입주계약 신청서 ② 사업계획서 ③ 사업자등록증
<매각> ① 입주계약 신청서 ② 사업계획서 ③ 사업자등록증 ④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분양계약 시 제외) ⑤ 법인인감(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및 사용인감) ⑥ 매매계약서(자산양수도 계약서) ⑦ 등기부등본 (토지, 건물)
<공장설립 중 입주계약사항 변경할 경우> ① 회사명 또는 대표자(대표자 성명의 경우 법인이 요청하는 경우) ② 업종(추가,변경)또는 사업내용 ③ 부지면적(면적의 20%이상 변경, 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할 것) ④ 건축면적(제조시설만 해당, 면적의 20%이상 변경,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 ⑤ 공장소재지(임차한 입주기업체가 동일 산단 내 임차하여 이전한 경우에 한한다)
<공장설립 완료 후 입주계약사항 변경할 경우> ① 회사명 또는 대표자(대표자 성명의 경우 법인이 요청하는 경우) ② 업종 또는 사업내용 ③ 부지면적(1㎡라도 변경이 있을 경우) ④ 공장건축면적(제조시설+부대시설, 1㎡라도 변경이 있을 경우) ⑤ 공장소재지(임차한 입주기업체가 동일 산단 내 임차하여 이전한 경우에 한한다)